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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종료 후 체류 기간

지역ETC 아이디k**ns72****
조회3,837 공감0 작성일1/4/2011 5:32:25 PM
학생비자(F-1) 신분으로 작년에 준학사 degree 받고 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OPT가 7월14일에 끝나는데 가을학기에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체류 기간이 불명확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졸업일: 2010년 5월15일
OPT 시작일: 2010년 7월15일 (졸업후 Grace period 60일 사용함)
OPT 종료일: 2011년 7월14일
다음번 가을학기 재 등록일: 2011년 8월 중순경

OPT는 실제로 job을 바로 구하지 못해 OPT Grace period 인 90일을 초반에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졸업후 Grace period를 작년 졸업후 60일을 full 로 사용했는데 이 경우 제가 OPT가 끝나면 바로 귀국해야 하는지요.
학교로 돌아가 가을학기를 등록하기 까지 약 한달 남짓의 공백이 생기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OPT 종료 후 새로운 Grace period 60일이 적용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련지요?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 보면 되겠지만 얼마전 internatinal student counseller 로 낙하산 채용된 이 사람도 OPT 관련해서는 아는게 별로 없고 이민국에 물어보고 답변해 주겠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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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1 5:49:30 PM
졸업 후 정확하게 60일이 되는 날 OPT가 시작되셨네요. 질문의 내용대로라면 OPT 종료일인 7월 14일부터 60일 유예기간이 있으시고, 그 기간안에 가을학기가 시작되시니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SEVIS가 종료되지 않고 I-20 기간이 잘 연결이 되도록 가을 학기 등록일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k**ns72**** 님 답변 답변일 1/5/2011 9:33:09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심이 됩니다. OPT 남은 기간 일 열심히 잘하고 SEVIS 문제 없도록 가을 학기 등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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