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1 5:05:53 PM 기본적으로 I-485는 I-140이 승인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2순위 같은 경우 현재 open되어 있는 상태라 동시에 접수 가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취업비자는 H1B입니다. H1B라서 영주권 동시 접수가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category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가에 따라 동시 접수의 가부가 결정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200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2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