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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시 접수 제도

지역New Jersey 아이디f**kr6****
조회1,673 공감0 작성일1/4/2011 2:35:53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신청서 I-140과 영주권 I-485 동시신청제도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그리고 취업비자가 H 비자인가요

H1-B 비자 신청과 접수가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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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1 5:05:53 PM
기본적으로 I-485는 I-140이 승인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2순위 같은 경우 현재 open되어 있는 상태라 동시에 접수 가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취업비자는 H1B입니다. H1B라서 영주권 동시 접수가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category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가에 따라 동시 접수의 가부가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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