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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비자 체류 기간 연장

지역Hawaii 아이디w**lwym****
조회2,214 공감0 작성일1/3/2011 10:43: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H1B 비자로 와이프는 H4 비자로 하와이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여권 기간이 2011년 2월 1일까지 유효하여 I-94의 유효 기간도 2011년 2월1일까지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지난 11월에 I-94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I-539 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서류 미비로 리젝되었다는 메일을 오늘 받았습니다. 서류를 보충하여 내일이라도 당장 I-539를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신청서를 보내고 리젝 메일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된 것을 고려할 때, 2월 1일 이전에 서류가 접수될 지 불안합니다. 혹시 신청서를 빠르게 처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를 통해 신청을 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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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1 5:09:25 PM
Rejection letter를 잘 읽으시고, 미비된 서류를 보충하여 다시 보내 시면 됩니다. 2월 1일전까지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 접수 했다고 해서 특별히 수속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w**lwym**** 님 답변 답변일 1/4/2011 5:43:39 PM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서류를 다시 보냈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니 조금 마음이 좀 놓이네요.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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