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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에 관해서...

지역Oregon 아이디j**ara8****
조회1,854 공감0 작성일1/3/2011 8:45:39 PM
미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2010년 12월 17일에 급행으로 했습니다.
혹자로는 연말에 신청을하면 늦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럴가능성이 있습니까?
천오백불을 더 주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민국에서 12월 27일에 추가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팩스로 보내도 된다고해서 변호사가 팩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변호사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하루가 급한데 정말 피가 마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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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1 7:34:19 AM
급행으로 신청을 하셨으니 추가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 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급행비를 환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국도 15일은 꼭 지키는 편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4/2011 9:08:14 AM
급행으로 하여, 추가서류요청을 10일만에 받았으므로, 급행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최종 결정(approval이건 rejected이건)도 곧 나올것입니다. 본 회신으로 이민국은 adjudication을 할 것이므로, 거절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모션을 파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현재 이민국에 들어가 있는 서류들 및 RFE 그리고 추가로 보낸 팩스(일정 페이지 이내의 문서일 경우)가 있어야 하므로, 잘 준비해 놓으시기 밥랍니다. 승인이 되는 경우에도, 승인서 및 I-94등은 잘 보관하셔야 겠지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보내라고 한 RFE를 살펴보면 어느정도 전망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담당 변호사께서 임의로 팩스회신을 했다면, 무슨 내용을 회신했는지 다시 물어보도록 하세요. 변호사가 임의로 행위를 하지는 않으므로, 외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RFE편지만 있어도 어느정도 판단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는것도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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