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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약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조회1,454 공감0 작성일1/6/2011 6:35:10 PM
현재 유학생으로 대학교 4학년입니다. 대학원을 갈예정이고요....
학비도 비싸고 해서 사귀는 사람이 시민권자 이기에
만약 약혼을 하면 비자가 어떻게 바뀌고 학비는 어찌되는지요?
결혼 하기전까지는 유학생 비자로 있어야 하는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참고로 결혼은 졸업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3년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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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1 4:13:43 AM
흔히 약혼자 비자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피앙세를 초청하여 오는 경우에 사용되는 비자이며, 입국 후에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아 약혼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6/2011 10:17:16 PM
약혼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신고해야만 비로소 비자변경이 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1/6/2011 10:22:59 PM
약혼은 그냥 말만 약혼이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신분변경이 됩니다. 결혼만 한다고 신분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원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이나 시민권자나 유학생이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학 하고자 하는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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