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국 가서 신청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아직 신분이 유효하다면, 본인 또는 부인이 학생 또는 E-2 로 신분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신분마다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으므로 자격여부에 대해선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혹시 그사이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고,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알게된다면,
합법신분 유짓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신분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서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