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11 4:41:25 AM 입국심사시 밝힌 목적에 의거하여 적습니다. 비지니스 방문이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B2는 pleasure로 관광 방문을 일컫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215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23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