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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문의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i123****
조회1,412 공감0 작성일1/26/2015 5:55:46 PM
저는 시민권자의 미혼 직계 자녀로 지난 2012년6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권자 직계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생각 했는데 5년후에 가능하다는 내용을 들어서
정확히 가능한 날짜를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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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5 2:58:3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 직계자녀인 경우, 영주권 발급받으신후 5년뒤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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