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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매매시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191****
조회3,049 공감0 작성일3/27/2016 9:45:13 AM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언니께서 20년전에 집을 사셨고 집을 산이후 10년을 살았고 6년을 렌트를 주었고 4년전부터 다시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집을 매매하려 하나는데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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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6 4:30:17 PM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2년 소유 2년 거주이므로 양도세 면제 됩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4:50:15 AM
지난 5년가운데 2년이상을 거주하셨기때문에 혜택을 받습니다. 싱글일경우 $25만불 부부일경우 $50만불까지는 혜택을 받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8:42:02 AM
6년간 세를 주면서 받은 감가삼각은 세금의 대상이라지요?
**191****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8:53:53 A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년 에 2년 거주하였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6년간 세를 주면서 감가상각은 받은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y**sk****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11:23:39 AM
이런경우 세금 적용은 얼마가되는지요?
rem****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4:17:53 PM
정확히는 2009 년 이후에 새주신 해들응 면제가 되지 않읍니다. The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 를 참고하십시요.
**191****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4:57:53 PM
사무엘 선생님..
그러면 6년간 세주었던 것도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의견이 분분하여 혼동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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