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4:18:13 PM 일이 어렵게 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환불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담당 변호사와 타협하는 길 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에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187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2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