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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parture preparatory 기간 중 OPT 신청

지역Kansas 아이디l**cenjoj****
조회1,177 공감0 작성일1/18/2011 10:08:45 AM
2년제 컬리지 associate 학위 취득/ 졸업을 2010년 12월15일에 했습니다. OPT신청을 안 하려다가 미국에서 조금더 시간을 벌어야 될 일이 있다보니 오늘 (1월 18일 2011년) OPT 신청여부를 학교에 문의했습니다.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히 하기위해 조금 더 리서치를 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OPT 신청이 졸업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지요?
2. 만일 어떤 이유로든 OPT 신청이 거절되었을때, 신청료의 환불이 되는지요?
3. 알기론 180일이상 오버스테이 경우 미국 재입국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만일 60일의 출국준비일을 보름정도 오버했을때는 어떤 적용을 받는지요?
혹은 출국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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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n international student who obtained Associate degree and graduated on Dec. 15, 2010 tries to apply for OPT/EAD after the graduation date.
Questions:
1. Is it possible for me to apply for OPT after graduation that, with my recent research on USCIS website, seems impossible?
2. Is the application fee after denial of the application able to be refunded?
3. Saying 180days of overstay leads to restriction of reentry to United States, what should I prepare if I will stay about 2 weeks over the Grace period of 60days after graduation?

Thanks for your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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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1 3:08:45 PM
1. OPT는 프로그램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또는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환불은 없습니다.
3. overstay 기간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보름 정도의 경우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경우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국시 I-94를 반드시 반납하셔서 미국을 떠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l**cenjoj****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3:24:42 PM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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