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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visa취득후 해외줄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i**n7805200****
조회1,480 공감0 작성일1/17/2011 11:47:41 PM
안녕하세요,,,저는 2003년 유학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비자가 2008년 2월에 만기가 되었습니다...계속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녀서 F-1 status를 유지했고 당시 비자는 리뉴를 안한 상태입니다....작년에 학교 졸업후 OPT를 받아서 일하다가 현직장? 에서 간호사 매니저로 H-1 premium processing으로 수속 중입니다...H-1visa 취득후 해외로 나갔다 오는것이 가능한지요,,,여행으로 멕시코를 1주일정도 다녀오고 싶은데,,,듣기로는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고도 하고 H-1visa를 여권에 붙이면 되다고 하고.....현재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중이고 당연히 F-1visa 만료후 미국을 벗어난적은 한번도 없었구요

어떤 절차가 정확히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OPT는 2월9일 날짜로 만료가 되고 이민국에는 며칠전에 file했고 병원변호사님말로는 2주안에 결과는 알수 있고 visa받기까지는 OPT 만료후1-2주 정도 gap이 생길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 기간동안은 일을 못할거 같은데,,,,이때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H-1 visa 나올때까지 기다린후 그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요,,,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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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1 8:01:25 AM
OPT가 유효한 기간안에 H-1B를 신청하면 H-1B 승인까지 OPT 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현재 학생비자는 만료가 되었고, 다른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출국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려면 H-1B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본국(국적지, 출신국가)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 3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멕시코 주재 미영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특이 사유가 없을 시에는 한국의 미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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