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2비자를 취득한 후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3달정도 있다가 올수 있나요?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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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7/2011 9:37:56 PM
E-2비자는 비자취득자가 E-2사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전제하에 발급된 것입니다. Absentee Owner이나 위탁운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연장을 위해 한국에서 비자인터뷰시 영사의 단골 질문중 하나는 지금 인터뷰를 받으러 나와 있는데 사업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미국으로의 입국시 사업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국심사관도 이민국의 심사관이나 대사관의 영사와 같이 이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유사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