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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INC.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b**yc****
조회1,243 공감0 작성일1/18/2011 8:49:28 PM
안녕하세요. 저는 INC. 형태로 사업을 약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종은 TELECOMMUNICATION 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원을 달라스와 라스베가스에 OPEN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HISTORY(TELECOM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등)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선생님 한 분을 초빙해서 저희 유학원 직원으로 채용할려고 하는데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학원을 OPEN하면 어는 정도 있어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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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1 9:29:02 AM
H1B는 new business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과 회사에서 필요한 직책이면 굳이 기존 사업체의 재정 상황을 활용하 실 필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9:02:33 PM
CPA와 상의를 해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8:26:19 AM
법인형태의 회사를 운영하시면 이런데 묻지마시고 고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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