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식당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신청을 하려면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처리 해야 하나요?
이주공사등은 사기가 너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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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8/2011 12:14:41 PM
실사(매상check-up), Escrow업무, 법인설립, 비자 취득 등 하셔야 할 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할 일을 구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2비자신청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현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8/2011 1:39:57 PM
물론 방문 (B-1) 비자를 받으셔서 직접 방문하셔 사업체계약이나 은행관련서류들에대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할경우 Power of Attorney 로서 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한국변호사 선택은본인 비용부문 직접확인 사기미리방지 할수잇음 저두 e -2 임 이곳 전문가들많음 선택 ***하지만 그전에 미국에 오시는 부분을 좀더 숙고하심을 왠만하면 직접 오셔서 비지니스 생활 언어등 확인바램 모든걸 참고*** 목표가 뚜엿해야만 목표달설할수있음 드림은 모국에도많음 개인적으로 메모남기시면 결정이 나셨다면 죽도록 나가세요 앞만보고 감사
b**ce722****님 답변답변일1/18/2011 6:50:00 PM
감사합니다 미국에 와서 E-2를 얻게 되면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