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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jr****
조회1,358 공감0 작성일1/24/2011 11:55:20 AM
현재 J-1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고려중인데 월급 첵을 스폰서 회사가 아닌 옮길 회사에서 받아도
나중에 비자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바꿀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J-1비자를 갖고 월급을 캐쉬로 받게 될 경우 비자를 바꾸거나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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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1 1:13:35 PM
이민국 승인전, 월급 첵을 스폰서 회사가 아닌 옮길 회사에서 받게되면 체류신분 변경시 문제가됩니다.

J-1 신청시 약속된 사항을 지키지 않느다면, 체류변경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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