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F-2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결혼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더라구요. 학교에서는 별 말이 없는데, 영사관에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미국 정부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학교에서 별 말이 없더라도 결혼관계 증명서를 꼭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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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8/2011 2:08:11 PM
한국에서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원본과 함께 영문 번역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영사관에 확인을 받지 않아도 이민국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하였으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는지와 관계 없이 Marriage Certificate 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