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그네스 김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h**ndongy****
조회1,330
공감0
작성일1/27/2011 8:31:38 PM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전 H1B를 가지고 있다가 일을 관두고 다시 F1 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올렸었고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스폰서가 이민국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잘 알지 못하여 일을 관둔 후에도 F1비자신청이 가능하셨다고 하셨는데요...저는 제 스폰서가 이미 이민국에 제가 일을 관둔 사실을 알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리고 한 2~3주 후쯤에 제 F1비자신청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자신청 후 한 1달후쯤, 그러니까 얼마전에 제 새비자신청서를 받았다는 편지와, 스폰서가 제가 일을 관뒀음을 알렸다는 편지도 이민국에서 받았어요. 저는 H1비자도 30일의 grace period가 있는 줄 알고 일을 먼저 관두었고 30일 안에 신청을 한것인데요, 신청 후에 grace period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데로 case by case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도 F1비자가 나올 확율은 있는건가요?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 한국으로 나가야 불법이 되지 않는건지 좀 알려 주세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