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1 4:36:03 PM 여권에 붙은 Visa 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비자를 얻지 않고 다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통지서와 남편의 고용주로부터 현재 잘 고용되어 있다는 편지를 받아서 지참하시면 확실하겠습니다.여권의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187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2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