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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비자 연장후 한국방문

지역Arizona 아이디d**gy2****
조회1,727 공감0 작성일1/27/2011 3:15:07 PM
남편이 한국에서 H-1 신분으로, 저는 H-4 신분으로 입국하여 영주권 진행중 미국에서 기간영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H-4)갑자기 한국에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겨 나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얼마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리나요? 또,미국입국시 별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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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1 4:36:03 PM
여권에 붙은 Visa 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비자를 얻지 않고 다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통지서와 남편의 고용주로부터 현재 잘 고용되어 있다는 편지를 받아서 지참하시면 확실하겠습니다.

여권의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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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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