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으로 신분변경 가능성은 case by case로 학생비자 요건을 잘 충족하는지 여부를 잘 서류화해서 접수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6개월 안에 출국하시면 불법이 아닌 것이 아니라, 180일 미만의 불체나 신분위반의 경우 3년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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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