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1 9:20:10 AM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일을 하시려면 이민국에서 F-1 비자학생의 Economic hardship을 증빙할경우 주어지는 Work Permit 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신청시 Unauthorized Employment 을 하실경우 영주권취득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E-2 Employee 비자(신분변경) 스탬핑 승인 가능성 관련 문의 + 2 조회 483 공감 0 NJ g**202**** 9/17/2026 12:17: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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