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경우, 해외로 출국하신후, 관련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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