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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7.5개월/domestic)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2,431 공감0 작성일2/12/2015 11:14:07 AM

2월에 시민권 신청할려고 합니다

취업이민이었습니다
8년 전 영주권취득했습니다
취득 후 7개월 15일만에 사직했습니다
당시 한국으로 발령이 난 것이 이유가 되어, 퇴사를 했습니다.

본인 domestic 문제로 유죄가 되었으나, vacating motion을 해서 granted 되었습니다. 별도 expunge 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사건은 없었습니다. 운전티켓 2장 (최근3년없음)


미국공항 입국시 2차심사를 하곤 했으나, granted 된 서류를 보여주면 승인이 되어 입국을 했습니다

이경우,
1.시민권발급에 문제가 있을런지요?

2.시민권신청 전, expunge할 필요가 있는지요?

3.시민권발급이 거절되면, 추방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4.시민권발급이 거절되면, 가족이 취득한 영주권과 시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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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11:25:20 AM
법적인 절차나 법 적용등의 하자가 있어 Vacate 을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유죄 인정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expunge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punge 할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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