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셨거나, 5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는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자신의 모국어로 통역사와 함께 칠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20문제만 공부함으로서, 더 간단한 형태의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치룰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시험을 공부하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의료적으로 증명된 장애(N-648)로 인한 시민권 시험면제가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험을 공부하실수 없는 상황이 의료적으로 판단가능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혹은 발달적 장애때문에 시민권 시험의 영어,역사,정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