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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이신 아버님 시민권 시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000****
조회1,322 공감0 작성일2/7/2015 11:55:21 AM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시민권자 아들로 영주권 받으신지
4년이 넘으셔서 시민권 신청 준비를 하려하시는데요
한쪽눈이 안보이시는 장애인이십니다. 다른 한쪽은 희미하게
보이시구요. 그래서 장애인증도 있으시고 신장이식 수술로
건강도 많이 약하신 상태입니다.

혹시 시민권 시험 보실때 장애인 혜택이 있으실까요?
면제가 되신다던지 아님 간단하게 보실수 있으신지...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지내신지는 4년 정도 되셨구요
연세는 68세이십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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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5 5:31:22 PM
안녕하세요

50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셨거나, 5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는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자신의 모국어로 통역사와 함께 칠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20문제만 공부함으로서, 더 간단한 형태의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치룰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시험을 공부하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의료적으로 증명된 장애(N-648)로 인한 시민권 시험면제가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험을 공부하실수 없는 상황이 의료적으로 판단가능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혹은 발달적 장애때문에 시민권 시험의 영어,역사,정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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