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지 11년이 되었는데 유학으로 와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1년동안 영주권 받은 회사에서 일을하구 택스보고 하라구 안그러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돨수 있다구.. 근데 영주권 받은후 회사를 그만두구 다른 업종일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구 싶은데 그 부분이 좀 걸리네요 신문에서두 그 문제때문에 영주권이 박탈당하구 추방 되었다는 기사두 봤구 이럴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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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8/2015 5:25:38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타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다니거나 관두게 될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측에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생긴 문제도 해당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