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타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다니거나 관두게 될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측에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생긴 문제도 해당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