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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몇년치

지역Virginia 아이디g**nt197****
조회6,448 공감0 작성일2/3/2015 7:27:17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5 9:00:5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세금 보고 서류는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영주권취득경위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거나, 취업이민일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 또는 스폰서 회사에의 취직 확인등을 위하여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i**** 님 답변 답변일 2/4/2015 12:08:58 AM
몇년치 안낸 세금을 몰아서 내는 것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형편이 닿으면. 6년치 정도를 내주는것이 좋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때
이민국에서 IRS에 조회하는 것은 최근5년치 세금입니다.
그렇다고
딱 5년치만 보고하는것 보다 넉넉하게 6년치 정도를 내는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밀린세금을 지금 보고하면 각년도마다 패널티가 붙어서 납부금액이 나오는데.
글쓴분 생각대로 $400정도를 신고하면
안낸기간이 오래된 년도부터 페널티가 조금씩 많이 붙어 나옵니다.
즉 $400로 신고했는데 페널티 포함해서 (년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600~$800까지 나옵니다.

인터뷰시 세금문제는 반드시 묻고 확인합니다.
인터뷰때 어떤심사관을 만나느냐는 그날의 운수라고 할수있으며
세금낸 기록이 없으면 꼬치꼬치 캐묻고
미국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구하기도하고.
고의로 안냈다는것이 의심되면
심지어 IRS에 고발까지 해서 시민권은 커녕. 인생이 파탄 나기도 합니다..
집 렌트비.차를 굴리면서.세금 한푼 안낸 기록.등 등
수입이 적어서 내지 못했던 세금과. 고의로 안낸 경우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납니다.
u**i**** 님 답변 답변일 2/4/2015 11:27:54 PM
현직장이름이나. 팟타임으로 해도됩니다. 아니면
SELF-EMPLOYED 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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