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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미성년자 (20살) 음주운전에 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6****
조회4,838 공감0 작성일2/2/2015 7:08:50 AM
드림엑트로 있는 상태이고 20살 입니다.
음주로 경찰에 걸렸는데 알콜농도는 아주 약하게 나왔지만 21살전이라 훈방조치가 안되고 보석금을내고 나왔습니다
경찰말이 나이만 21살이 지났으면 그냥보냈을텐데 나이가 문제가 된상태이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오바마추방유해에 해당한 상태라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주급한상태라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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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5 8:33:30 A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되실경우, 훗날 추방유예 갱신 신청시 이민국에서 추방할만한 범죄로 간주하여서 추방유예 갱신신청을 거절하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인의 음주운전 기소된것을 잘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psti**** 님 답변 답변일 2/2/2015 10:03:01 AM
DACA 로 deferred action을 받으시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신건가요? 이런경우에는 음주운전 기소된거 처리 못하시면 추방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사셔서 음주운전 이란 꼬리표 부터 때시길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범죄는 이민국에서 제일 나쁘게 봅니다. 조언 드리는건데, 한순간에 실수가 인생을 망칩니다. DACA 로 deferred action 받으신분이 이렇게 까지 나쁜 판단으로 자기 무덤을 직접 파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 인생만 망치는게 아니라, 한순간에 실수로 남까지 죽일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고 좋은 결과있길 빌어봅니다.

기록이 남아있고, 후에 DACA 연장 신청할때 범죄기록이 발견되면 USCIS 에서는 님의 기록을 USCBP 에 넘겨 추방 집행이 이뤄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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