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분께서 Partnership Agreement 라든지 Bylaw 를 작성하셨다면, 관련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만약 별도의 서류계약이 있지 않다면, 해당 회사의 명의가 있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비즈니스 매매나 이전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파트너로서 책임또한 요구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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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분께서 Partnership Agreement 라든지 Bylaw 를 작성하셨다면, 관련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만약 별도의 서류계약이 있지 않다면, 해당 회사의 명의가 있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비즈니스 매매나 이전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파트너로서 책임또한 요구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파트너쉽을 시작 하시는분께 말씀 드리는것이 파트너 끼리의 계약서가 꼭 필요 하다는것입니다.
주식 회사를 설립 해서, 회사 주인이 서로 50% 라고 하는것 이외에, 앞으로 파트너 끼리 권리, 의무, 직무, 책임 등등을 쌍방의 동의 하에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놓으셔야 분쟁과 법적인 문제를 최소한 시킬수 있는것입니다.
말씀 하신 상황에서는, 일단 비지네스를 운영중, 더 많은 투자가 필요 하고, 상대가 투자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투자 하는 조건으로 비지네스 소유권을 투자 한 만큼 더 요구를 하시던지, 아니면 비지네스에서 본인에게 돈을 빌리는 식으로 서류를 준비 하고, 다른 파트너에게 싸인을 받아 놓으셨어야 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리스, 비지네스 라이센스 등등의 모든 서류에 본인 이름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강제로 비지네스를 본인이 맞아서 운영 하시면서 기회를 봐서 매매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일 리스나 비지네스 라이센스, ABC 라이센스에 본인 이름만 있으시다면, 상대 파트너는 본인의 허락 없이 비지세스를 매매할수는 없습니다만, 상대가 갖고 있는 소유권은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수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언급한 파트너 쉽 계약서가 있다면 소유권을 다른 파트너의 허락 없이 매매를 못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이런 일을 방지 할수 있겠지만, 이런 계약서 없이는 상대 파트너는 상대의 소유권을 아무에게나 매매를 할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가능 하시면, 1) 상대 소유권을 본인이 구입을 하시던지, 2) 본인의 소유권을 상대나 또는 제 삼자에게 매매를 하시는던지, 3) 비지네스를 전체를 매매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상대가 비지네스를 매매 하기를 거부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법원의 명령을 받는것도 가능 합니다.
변호사의 도웅이 필요 하신것 같으니,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문제를 해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