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6 6:08:20 AM 외국인 소유 부동산인경우에는 Buyer는 IRS를 위하여 매매가의 10%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인 경우에는 3-1/3%의 원천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Buyer에게 책임이 있으며 에스크로 회사가 이를 대행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