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실제나이가 만 21세를 넘는다고해서 무조건 동반자녀 자격이 안되진 않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아동신분유지법안에 의해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이를 계산해서 동반자녀 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이계산을 위해서는 우선일자, I-140 펜딩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아이의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타겟이 될 수도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해 보아도 현실적으로 동반자녀 자격이 안된다면, 자녀분들은 성인이 됨과 동시게 독자적으로 신분을 해결해야 하므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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