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직계가족이 확실하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수입 조건이 되지 않으시다면, 제3자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도,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지만, 시민권자가 받는 혜택은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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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