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궈자이시라면,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 하시면, (1년이상),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도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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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궈자이시라면,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 하시면, (1년이상),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도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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