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이 해당 가게에 입장하고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장애인 공익소송을 가능할수 있으니, 해당 전문가에게 Inspection 을 받으신후 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00sf 가게를 인수하려고하는데 너무 작아서 장애인 출입이 거의 힘들어요. 장애인이 출입이 힘들어서 가게에 소송을 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이 해당 가게에 입장하고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장애인 공익소송을 가능할수 있으니, 해당 전문가에게 Inspection 을 받으신후 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