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2개월이 되면 체류신분 변경 서류를 준비 하여서 입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이민국에 접수를 하면됩니다.
이경우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입학이 되어 있을 경우, F-1으로 체류 신분
변경이 거절 될 수가 있으니, 자녀들의 학교 입학 문제는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 migukguid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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