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1 3:33:53 PM 개인의 파산절차와 이민법상 신분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2신분의 연장시, 파산이후 사업수익성에 관한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융자와 개인카드부채 등 개인적인 재정상황은 사업수익성과 구분하여, 향후 연장시에 대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E-2 Employee 비자(신분변경) 스탬핑 승인 가능성 관련 문의 + 2 조회 469 공감 0 NJ g**202**** 9/17/2026 12:17: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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