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가입해당자로는 합법체류 비시민자, 예를 들자면 영주권자 취업비자와 투자비자 등 각종 비이민 비자 소지자 망명 신청자 추방유예조치 수혜자 등이 포함되며, 불법체류자와 재소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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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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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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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