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니, 무비자로 입국하셨고, 90일이 지나서 불법체류가 되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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