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시민권 증서 및 미국여권과, 어머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은 옵션입니다.
3)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