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하실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해외로 출국하시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하신 사실로 인하여서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601 Waiver 면제를 통해야만 진행이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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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