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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cision cannot yet be made..

지역Maryland 아이디w**own****
조회2,167 공감0 작성일3/9/2015 2:26:50 PM
전문가님들의 고언 부탁 드립니다.
얼마전 시민권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바뀐 N-400 form 에 두가지를 잘못 기입한듯 합니다.
병역에 관한 질문과 weapon training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여 NO로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친관계로 인터뷰때 yes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와 함께 test를 합격을 하였구요. 다 끝난후에는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고 또 동봉되었던 사진 위에도 사인을 하라고 하더니 결국 "decision cannot be made.."에 check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 봤더니 minor check 이라고 하더군요.. 추가 서류에 대한 여청란에는 체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 잘된 줄 알았는데 이리 돼서 많이 불안 합니다. 혹시 답변 수정할때 다음 질문우로 바로 넘어가는 바람에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진실만을 이야기 했는데 거짓말 하는걸로 오해받지나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심각한 결격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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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5 2:36:03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 인터뷰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구술하셨다면, 그 차이에 대하여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려는 과정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질문 관련하여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다면,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 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own**** 님 답변 답변일 3/9/2015 6:33:46 PM
장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전혀 설명을 하지 않은것은 아니구요, 저는 " No as volunteer but Yes as mandatory in South Korean Arrmy" 라고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갔습니다. 추가서류요청란에 (N-14) check가 되지 않아도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리 준비하는것이 시간상 나을까요? 자꾸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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