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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료 Card Charge

지역California 아이디c**ho****
조회1,325 공감0 작성일2/29/2020 11:21:43 AM

 헬스넷을 통한 Covered California건강보험을 작년3월에 cancel했습니다.

그런데 저몰래 저의승인없이 카드결제를 5월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다른 카드번호로 역시 8월분까지 몰래 결제를 했습니다. 이과정을 올해 세금보고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추가로 많은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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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20 11:21:46 AM

안녕하세요


해당 보험회사측에 본인의 동의없이 카드 결제를 한것에 대하여서, 추가로 낸 세금과 허락되지 않은 결제금액에 대하여서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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