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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3월까지 등록되어 있는 중고차를 살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zij****
조회1,630 공감0 작성일6/13/2015 11:14:25 AM
트럭을 한대 사려고 하는데요,
2016년 3월까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cash로 사려고 하는데, 싸인된 타이틀만 받으면 되나요?

2. 싸인된 타이트를 가지고 등록이 만료되는 2016년 3월까지 타다가
2016년 2월이나 3월쯤 가서 제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구입 하자마자 가서 제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3. DMV에서 구입한 차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때,
예를 들어 제가 차주에게 10,000불을 지불하였지만,
차주와의 합의 하에 7,000불에 구매한 것으로 하여 신고해도 괜찮은지요?

자동차의 상태와 히스토리는 다 검사했고요,
이외 꼭 받아야 하거나,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자세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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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3/2015 12:13:44 PM
1. 서명이 된 타이틀만 받으시면 됩니다.

2. 바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DMV에서는 내년 3월까지 유효한 님의 이름으로 된 차량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3. DMV에서는 전차주가 서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니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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