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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속도위반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D**ney0****
조회2,277 공감0 작성일6/12/2015 9:43:17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5주전에 10번 프리웨이에서 스피드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티켓이 안와서 경찰관이 써준 Notice to Appear을 보니 집주소가 잘못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이 안오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질문1. 벌금티켓을 못 받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재발급을 받을수 있으까요?
질문2. 벌금을 줄여볼수있지 않을까해서 Notice to Appear에 적혀 있는 날짜에
법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전에 벌금을 먼저 내야 하는건가요?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저는 5주전에 위반한거라 적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질문3. 법원에서 재판받고 벌금은 내게 되면, 페널티를 어느정도 내야하는지요?

항상 중앙일보 상담코너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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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2/2015 9:59:05 PM
1. 티켓을 받은 관할 지역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티켓에 나와 있는 출두일에 가셔서 지불하셔도 됩니다.

3. 페널티는 위반한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6/13/2015 7:01: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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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ey0**** 님 답변 답변일 6/13/2015 9:06:36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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