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스폰 회사와 서류를 진행하는 신청인의 자격만 분명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도 무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서류의 심사는 현 이민법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