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에 Physcial Address 와 Mailing Address 를 기입하는 란에 적힌 주소로 접수증과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주소를 한국 주소로 기재하셨다면, 반송이 되거나 해당 주소 업데이트 요청을 조만간 받게 되실듯 사료되며, 이민국에 전화로 주소 수정을 요청하시는 것 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