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미혼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이셔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로 재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또한 있겠지만, 시민권자분의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이점 또한 쉽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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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