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도 가능하시며, 시민권자 부모 초청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신청시 어머님이나 따님의 경우, 수입이 부족하시다면, 제3의 재정보증인을 추가로 함께 접수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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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