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해외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올것임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하신다면, 6개월 이내의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추가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절이 될듯 사료되며, 환불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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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