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해외에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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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