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측에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개월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서류요청이 아닌 경우, 별도의 추가지연 사유에 대한 공지는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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